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 1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내에 포털에 접속하여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4월 초부터 3주간 진행되며, 2025년의 경우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였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내역,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한 후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진 파일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월세지원의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자,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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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원 대상 |
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해당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 기존 수급자, 주택 소유자, 고가 차량 소유자 등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필수 서류 제출 후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