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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려면 먼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회원가입 후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운영기관의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시에는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하며, 기업과 청년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이 승인되면 청년, 기업, 정부가 각각 지정된 금액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하게 되며, 만기 시 청년은 총 1,200만 원의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입일자는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출금됩니다. 계좌 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실패할 경우, 해당 월의 납입금은 미납 처리되며, 6회 차 이상 미납 시 중도해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이 연동되며,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기존에 청년내일 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중도해지한 자, 사업주의 직계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개인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정부 지원금 직접지원 사업에 이중으로 참여하는 자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월 급여 300만 원 이하 2년간 400만 원 적립 시 총 1,200만 원 수령
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청년 1인당 400만 원 적립
정부 청년 및 기업의 납입 완료 시 청년 1인당 400만 원 지원
납입 방식 매월 자동이체 (5일, 15일, 25일 중 선택) 청년 및 기업 각각 지정 계좌에서 출금
참여 제한 기존 가입 후 중도해지자 등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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