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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그냥 내고만 계셨다면, 지금부터는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2025년 기준, 월세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란?
근로자나 사업자가 월세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공제 대상자 요약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 (단독세대도 가능)
-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월세집
✔️ 단독 명의 월세 계약 & 실거주가 기본입니다.
구분 기준 내용
소득 요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주택 요건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 요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이체 방식 | 계좌이체 (현금/카드 납부 불인정)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계좌이체 증빙 |
🧾 공제 금액은 얼마나?
총급여 공제율 연간 월세 한도 최대 환급액
5,500만 원 이하 | 12% | 750만 원 | 최대 90만 원 |
~7천만 원 이하 | 10% | 750만 원 | 최대 75만 원 |
- 세액공제율: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 공제
- 5,500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10% 공제
- 연간 한도: 750만 원 × 공제율
📌 예시:
→ 연간 월세 600만 원 × 12% = 72만 원 환급 가능
📝 신청 방법 (연말정산 기준)
1. 월세 이체내역 & 임대차계약서 준비
- 계약서에는 임대인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함
- 계좌이체 증빙 필수 (현금 납부 불가)
2.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 일부 계약은 자동 반영
- 없다면 '월세 자료 직접 입력' 필요
3.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시, 월세 세액공제 항목 체크
- 회사에 제출하거나 직접 홈택스에서 전송
4. 환급은 다음 해 2~3월경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 안 했는데 공제되나요?
→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세요.
Q. 부모님 집에 월세 내는 경우도 공제되나요?
→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는 불인정됩니다.
Q. 카드로 월세를 내면 공제되나요?
→ 카드납부는 소득공제 불가. 계좌이체만 인정됩니다.
✅ 요약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주민번호 있음
-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있음
- 전입신고 완료됨
- 무주택 여부 충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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